
모집 분야와 근무 조건
국가유산청의 제공된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선발계획입니다.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이며 실제 합격·임용 인원이 아닙니다.
| 지원코드·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지·기간 |
|---|---|---|---|
| 박물관자료 수집·관리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대전 / 2029.1.5.까지 |
| 디지털소통 | 일반임기제 행정주사·6급 | 1명 | 대변인실·대전 / 임용일부터 2년 |

2026년 접수·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해당 공고 당시 계획입니다. 시험장 사정과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간·장소는 후속 전형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일정 |
|---|---|
| 원서접수 | 2.19. 09:00 ~ 2.23. 18:00 |
| 서류전형 발표 | 3.12. 예정 |
| 면접시험 | 3.19. 예정 |
| 최종 발표 | 4.3. 예정 |

ⓘ 안내
응시자격과 확인 기준
공고의 국적·연령·병역·결격 요건과 분야별 한 가지 응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일은 2026.3.19.이며 우대요건은 2.23. 기준입니다. 자격판단에서는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분야·구분 | 요건 요약 |
|---|---|
| 박물관자료·경력 | 관련 민간경력 7년 이상 또는 학사 취득 후 관련경력 4년 이상, 7급 이상 상당 공무원 관련경력 2년 이상 중 하나. |
| 박물관자료·학위 | 직무 관련 석사 이상 또는 관련 학사 취득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중 하나. |
| 박물관자료·관련분야 | 국가유산 자료 수집·관리,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구축 등. 관련 학위는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문화유산학·박물관학·문화기술학·융합콘텐츠학 등. |
| 디지털소통·경력 | 관련 민간경력 5년 이상 또는 학사 취득 후 관련경력 3년 이상, 7급 이상 상당 공무원 관련경력 2년 이상 중 하나. |
| 디지털소통·학위 | 관련 석사 또는 관련 학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의 학력 소지 후 관련경력 3년 이상 중 하나. |
| 디지털소통·관련분야 | 디지털 메시지·홍보 콘텐츠 기획, 온라인 매체 운영, 광고홍보 등. 관련 학위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언론정보·신문방송·광고홍보·마케팅·영상제작·영상미디어 등. |

전형 방법
서류전형에서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면 서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하며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에 기반한 개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을 평가합니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접수 방법과 제출서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동의서·초본 및 해당 경력·학위·한국사·상훈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결제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누락은 응시 포기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제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취소는 2.26. 18:00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우대요건
박물관자료 분야는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자료 수집·보존, 관리규정·위원회 운영, 콘텐츠·아카이빙·전시와 개관 준비 업무를 맡습니다. 디지털소통은 정책 소통 전략, 콘텐츠·메시지 개발, 정부광고, 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을 맡습니다. 초과경력, 관련 자격증, 표창을 우대하며 박물관자료는 정학예사·준학예사, 디지털소통은 공고에 열거된 콘텐츠·디자인·사진 자격증을 평가합니다. 디지털소통 자격증은 최대 4건입니다. 한국사 가산점은 1급 5점, 2급 3점, 3급 1점입니다.
ⓘ 안내
수수료 반환 증빙 날짜 확인
첨부 8쪽 상단의 취소 가능 기간은 2.26. 18:00까지지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응시자의 수수료 반환 증빙 문단에는 1.26. 18:00이 적혀 있습니다. 접수 이전 날짜가 남아 있으므로 반환 증빙의 마감일은 후속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해당자는 후속 안내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