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직위·근무지·기간
방송보도부 방송기자 전문임기제 마급 1명을 선발합니다. 정부 부처 출입·정책 현장취재, 뉴스 속보, 현장 연결·방송 출연·진행이 주요 업무입니다. 본문은 세종 또는 서울 중 담당업무를 고려해 근무지를 최종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세종시로 적혀 있으므로 근무지를 서울이나 세종 한 곳으로 확정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용은 2026년 12월 예정이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은 정원 존속기한 연장과 우수한 근무실적 등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방송기자 경력요건
대한민국 국적·18세 이상 등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거나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어야 합니다. 응시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고 10월 22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선택 요건 | 내용 |
|---|---|
| 경력1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인정 후 관련 민간경력 1년 이상 |
| 경력2 | 관련 민간경력 2년 이상 |
| 경력3 | 9급 상당 이상 공무원 관련경력 2년 이상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경력의 인정 범위
응시자격 계산에서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경력은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이 적힌 경력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력요건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최종 관련경력 퇴직 후 3년 이내가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합니다. 이번 첨부는 프리랜서·자원봉사·단체활동·개인사업자 경력도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으면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해당 기간 매출·소득, 계약서·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범위는 심의회 판단에 따릅니다. 자동으로 전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사항과 서류·면접 평가
자격 충족 이후 관련경력, 방송·영상·미디어·홍보 등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2019년 1월 1일 이후 관련 정부·공공기관 표창·상훈을 우대합니다. 자격요건에 사용한 경력·학위는 같은 우대항목에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대요건 판단일은 10월 2일입니다.
지원자가 4명 이상 15명 이하이면 3배수, 16명 이상이면 4배수를 서류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4배수 미만이면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합격 경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질의응답이며 전문지식 항목에 실기평가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9월 첨부에는 실기의 구체적 과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공고 기준 일정
제공된 채용계획 공고의 2026년 예정 일정입니다. 이후 변경공고나 실제 전형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단계 | 일정 |
|---|---|
| 온라인 원서접수 | 9월 30일 09:00~10월 2일 18:00 |
| 접수 취소 | 9월 30일 09:00~10월 5일 18:00 |
| 서류 합격 발표 | 10월 15일 |
| 면접시험 | 10월 22일 |
| 최종 발표 | 11월 4일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11월 4일~11월 18일 |
| 임용 예정 | 12월 |
ⓘ 안내
접수서류와 기존 지원자 문구 확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 검증·개인정보 동의서와 응시자격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며, 학위·우대경력·병역·가족관계·표창 등 해당 증빙을 추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A4 2매, 직무수행계획서는 A4 3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PDF 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묶어 ZIP 파일 1개로 제출하며 용량은 10MB까지입니다. 필수서류 미제출 시 응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2026년 연봉한계액 상한은 54,678천원입니다.
첨부 유의사항에는 기존 접수자를 재공고에도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과 첨부의 제목은 일반 채용 공고이며, 어느 선행 공고의 접수자를 뜻하는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지원자를 이번 9월 공고에 자동 접수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문구의 적용대상은 채용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