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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3.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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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심판 재결의 이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시정명령과 기간 내 불이행을 거쳐 인정됩니다. 재결과 다른 내용이라도 이미 처분을 한 경우를 곧바로 이 규정의 부작위와 동일하게 보아 직접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결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불복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④ 적법하게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접처분은 위원회가 처분을 대신하는 제도이고, 간접강제는 배상을 명하여 행정청의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