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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ㄱ, ㄹ정답
- ②ㄱ, ㄴ, ㄷ정답
- ③ㄴ, ㄷ, ㄹ정답
- ④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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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ㄱ은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도 취소 전에는 효력이 유지되어 납부한 세금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ㄴ은 국가배상청구에 처분의 선행 취소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고, ㄷ은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ㄹ도 옳다.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위반죄에는 적법한 명령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위법만 있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보기별 검토
① ㄱ·ㄹ만 골라 옳은 ㄴ·ㄷ을 누락하였다.
② ㄱ·ㄴ·ㄷ 외에 형사책임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ㄹ도 포함해야 한다.
③ ㄴ·ㄷ·ㄹ만 골라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설명한 ㄱ을 누락하였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와 배상·형사재판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