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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2.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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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행 뒤에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이를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강제의 규정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잘못이다.

보기별 검토

✗① 직접강제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할 때 직접강제를 실시한다.

✗③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강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접강제는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