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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2. ②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3. ③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정답
  4. ④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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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이미 부당환급이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새로운 징수 근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는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배제할 만큼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수 시점이 법 시행 후라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완성된 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유치원에 최소납부세액을 적용한 차별은 해당 판례에서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②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은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인정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