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포기는 최종합격 전 시험 응시 단계, 임용포기는 최종합격 뒤 임용 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유예는 허용 사유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유예를 원하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은 유예 신청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포기서 제출처는 등록기간·부처배치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합격은 결원 보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작성
공통 적용 대상과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포기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세 절차의 시점과 의미
이름이 비슷해도 진행 단계와 효과가 다릅니다. 최종합격 뒤의 포기나 유예를 이미 실시한 면접의 불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분
시점
의미
면접포기
최종합격 전 면접 응시 단계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해당 시험의 포기 절차를 밟는 것
임용포기
최종합격 후 임용 전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음을 표시
임용유예
최종합격·채용후보자 등록 후
허용 사유와 승인기간에 따라 임용을 미룸
유예 철회
유예 사유가 소멸한 뒤
기관 안내에 따라 임용 절차로 복귀
유예를 원할 때의 경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임용포기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
2026년 5급은 등록기간 중 온라인 임용포기 제출, 기간 뒤에는 서명한 임용포기서를 인재정책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국가직 9급은 등록기간 중 온라인 처리, 그 이후에는 부처배치 전 인사혁신처·배치 후 해당 부처로 제출처가 나뉩니다. 후속 부처배치 공고의 제출 가능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정9급 계리직은 지방우정청, 지역인재 7급은 수습근무 포기서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면접포기의 서식과 접수기한은 최종합격자 등록 공고가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본인이 응시한 시험의 면접 안내를 확인합니다.
추가합격은 자동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유예는 등록과 승인을 거쳐야 함
임용유예는 공직에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서 병역·학업·질병·임신·출산 등 허용 사유를 해소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등록을 생략하거나 임용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여부는 기관이 사유·증빙·기간과 인력수급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FAQ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예정이거나, 기관별 결원이 없거나, 복귀 인력 등으로 결원을 채울 수 있으면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 인원만으로 추가합격 인원을 계산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 함께 합격한 경우
5급·9급 FAQ는 여러 시험에 채용후보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기관에 동시에 임용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임용되었는지, 임용 전 기본교육 중인지에 따라 임용포기 또는 의원면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으로 갈 것인지 정했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현재 상태를 알려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예하려면 등록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미등록은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후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포기와 면접포기는 같은가요?
시점이 다릅니다. 면접포기는 최종합격 전 응시 단계, 임용포기는 최종합격 후 임용 단계의 절차입니다.
유예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승인된 유예는 허용기간 동안 임용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승인기간과 명부 유효기간, 후속 신청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포기자가 한 명 생기면 한 명을 추가합격시키나요?
자동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선발예정인원과 기관의 결원 보충 필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두 시험에 모두 채용후보자 등록할 수 있나요?
FAQ는 복수 등록을 허용하지만 두 기관 동시 임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용 전 담당 기관과 후속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