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부터 증빙 제출까지의 신청 방법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뒤 채용후보자 → 임용유예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온라인 신청기간은 10월 30일 09:00~11월 2일 18:00입니다. 이어 11월 10일 24시까지 자필서명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을 한 개의 스캔 PDF로 만들어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에 이메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HWP 파일은 인정하지 않으며 파일명은 임용유예신청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메일 제목은 5급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신청서 송부 형식입니다. 제출 주소는 해당 연도 등록안내에 기재된 담당 부서 주소를 확인하세요.

임용유예 사유별 요건과 증빙
아래는 2026년 등록안내와 서식 묶음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사유 설명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 사유 | 2026년 안내의 요건 | 증빙 |
|---|---|---|
| 병역 | 2027년 신임관리자 과정 입교일 현재 병역의무 수행 또는 입대 예정 |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전역예정증명서 등. 전역 뒤 병역사항 포함 초본 |
| 학업 | 학부 졸업을 위해 향후 두 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사 | 재학·휴학·재적증명서와 졸업학점·이수학점·이수학기 자료. 2026년 2학기 재학자는 수강신청 내역 추가 |
| 질병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성이 기재된 진단서 |
| 임신·출산 | 2027년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 중 출산 예정 등 안내 요건 확인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
| 기타 부득이한 사정 | 개별 사정과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 | 담당 부서와 필요한 증빙 확인 |

명부 유효기간 2년과 1년 단위 신청
FAQ는 임용유예가 가능한 범위를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이내로 설명합니다. 별도로 이번 서식은 유예 시작일을 예정 공지일인 2026년 12월 7일로 잡고 2026.12.7.~2027.12.6.의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두 기간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예 결과 안내는 2026년 12월 7일 예정입니다. 승인된 경우에도 2027년 12월 이전에 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년을 신청일로부터 새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명부의 유효기간과 실제 승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2026년 안내는 대학원 재학·진학(전문대학원 포함), 방송통신대·야간대학원 재학, 다른 기관에 임용된 경우 등을 불허 사례로 제시합니다. 합격 뒤 새로 진학하는 것도 현재 학업의 계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불허할 수 있습니다.
학업 유예기간은 학업을 마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해도 이를 이유로 다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FAQ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학·복학이나 유예 사유가 바뀌었다면
휴학 중에는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군 복무 뒤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초본을 제출합니다. 유예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유예 철회원 등 해당 서식을 사용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존 승인 종료 전에 재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허된 뒤의 개별 임용 일정은 공고에 일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재정책과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