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적용 대상과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체검사서 제출 순서 — 대상·기한 · 본인 시험의 임용기관 안내 확인; 검진기관 · 일반검진기관과 6종 검사 가능 확인; 원본 제출 · 5급 대상자: 2027.1.4.~1.8.
신체검사서 제출 순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누가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

공고 4980은 2027년 국가공무원 5급 임용 대상자 중 임용유예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2027년 1월 4~8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을 우편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신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충원 담당입니다. 이 기한은 모든 급수에 공통인 날짜가 아니며 7·9급 등은 임용예정기관의 제출기한을 따릅니다.

두 가지 유효기간 — 일반 신체검사 · 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 · 판정일부터 4개월; 마약류만 만료 · 일반검사 유효하면 해당 결과 추가
두 가지 유효기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검진기관과 검사 항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인지 확인하고 마약류 6종 검사도 가능한지 방문 전에 문의합니다. 지정 검진기관이라고 해서 실제 검사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과 사진 등 검사서 발급 준비물도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구분서식에 포함된 항목
기초 검사키·체중·허리둘레·혈압
감각 검사교정시력·색각·교정청력
질환 확인종양, 호흡기·심혈관·소화기·신장/비뇨기·내분비·혈액·신경·정신 등
기타 검사흉부X선 등 서식 항목
마약류 6종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양성 결과 이후 절차 — 첫 검사 · 양성인 경우 판정보류; 재신체검사 · 해당 분야 전문의 검사·판정; 결과 · 합격·불합격·판정보류 판단
양성 결과 이후 절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마약류 검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고 4912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16일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신규 채용 예정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에게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최종합격했다면 시행 뒤 임용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FAQ에서 설명합니다. 임용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대체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6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1년과 4개월을 따로 확인

검사서 서식은 판정일부터 일반 신체검사 1년, 마약류 검사 4개월의 유효기간을 표시합니다. 일반 신체검사가 아직 유효하고 마약류 검사만 만료되었다면 전체 검사를 다시 받는 대신 마약류 결과만 추가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FAQ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일정에 맞춰 각 결과의 판정일을 확인합니다.

판정보류 뒤의 재신체검사 절차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진기관은 판정보류로 처리하고 정밀검사 등 재신체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판정보류 판단을 받습니다. 1차 양성 결과를 곧바로 최종 불합격과 같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대상 질환·사용 목적·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서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 질환의 합격 가능성은 검사 담당 의료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임신 등으로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검진기관이 면제 여부와 사유 기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