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대상·기간·방법
2027년 5급 임용대상자 중 임용유예자를 제외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수신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충원 담당입니다. 제출기간은 2027. 1. 4.~1. 8.입니다. 안내문에는 도착일 기준인지 우편 소인 기준인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감 판단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기관 확인 순서
첨부는 지정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병(의)원 찾기에서 지역을 입력하고 검진기관 구분의 일반을 선택해 검색한 뒤, 해당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재신체검사는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첨부는 2026. 6. 16.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신규채용 예정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마약류 검사 적용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6종입니다.
| 구분 | 원문에 기재된 유효기간 |
|---|---|
| 일반 신체검사 | 판정일부터 1년 |
| 마약류 검사 | 판정일부터 4개월 |

검사서 원본을 준비할 때
안내문에 첨부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을 확인하고 검진기관에서 검사·판정을 받은 뒤 제출용 원본을 준비합니다. 일반 검사와 마약류 검사의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두 검사 결과의 판정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기한·우편 수신처도 발송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