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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①ㄷ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 ㄹ정답
- ④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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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입니다.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ㄱ).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ㄷ).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ㄷ만 고르면 부족합니다.
② ㄴ과 ㄷ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③ ㄱ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④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유추해석금지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만 금지합니다. 조각사유를 좁히는 유추는 불리한 방향이라 금지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며, 판례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대상을 「법률」로 보아 판례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