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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정답
- ②‘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정답
- ③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정답
- ④‘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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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당행위와 사회상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행위의 판단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①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해석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보충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틀렸습니다.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 기준입니다. 옳습니다.
③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로 참작하며 독립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실질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당행위 5요건(목적 정당성,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성·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 상당성의 고려요소」, 「일체의 적법 수단 부존재까지 요하지 않음」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