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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정답
  2. ②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3. ③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답
  4. ④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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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실행의 착수 시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노상에 세워 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도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예컨대 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살해할 생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④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정도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절도의 착수는 「물색 행위」 또는 「재물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밀접행위에 이르지 않고, 문 손잡이를 당기면 착수로 보는 판례를 대비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