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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ㄷ.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더라도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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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간접정범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쓰인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ㄷ).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 포함).

✗② ㄱ과 ㄹ이 모두 틀렸습니다.

✓③ 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판례는 자수범을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강제추행, 감금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묶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