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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2.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3.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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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과태료의 부과와 불복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 당시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위반 이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한다. 사후 시정이나 반성 등은 과태료 금액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보기별 검토

✗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2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이의제기 후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취소소송 절차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