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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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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감액처분과 취소소송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후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가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다. 따라서 甲은 A행정청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투는 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2천만원 부분이다.

보기별 검토

✗② 1천만원을 줄여 준 감액처분은 불이익을 새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

✗③ 감액은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재량적 과징금의 적정액을 법원이 대신 정하여 초과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감액 후 잔존하는 원처분, 권한 승계에 따른 피고, 원처분 기준의 제소기간을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