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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정답
- ②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③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정답
- ④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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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손실보상과 재결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인하여 협의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대상인지에 관한 다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행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재결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막을 수 없다.
보기별 검토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른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보상도 법정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로 본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협의에 의한 보상과 재결에 의한 보상을 구분하되, 보상대상 자체에 관한 다툼도 재결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