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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3.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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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임금 지급 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의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④는 이 경우에도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임금 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의 예외를 정리해 둡니다. 전액불 원칙의 판례 예외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상계」와 「초과지급 임금의 조정적 상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