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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정답
- ②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 ③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정답
- ④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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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전적과 전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전적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입사 시나 근무 중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전 포괄적 동의에 의한 그룹 내 전적이 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③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뜻합니다. 옳습니다.
④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같은 회사 안의 이동(전보·전직)은 사용자 재량, 다른 회사로의 이동(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룹 내 전적은 「특정된 사전 포괄 동의」면 충분하다는 예외를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