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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정답
- ②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정답
- ③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정답
- ④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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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래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대신한 기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요건이 아닙니다.
② 판례가 인정한 동의권 남용 법리이므로 옳습니다.
③ 집단적 동의를 받은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④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취업규칙 변경 판례는 「동의 없으면 무효 + 동의권 남용 예외」, 「개별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 우선」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