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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2.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3.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정답
  4.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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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접견내용의 청취ㆍ녹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법은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집행 중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교화·사회복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②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우려는 법정 사유입니다.

✓③ 법정 사유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접견 청취·녹음 사유는 「범죄 우려 · 교화 필요 · 시설 안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접견 중지, 편지 검열, 전화통화 청취 사유와도 겹치므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