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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3. 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정답
  4.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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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주거지 이탈로 소재불명이 명백하여 형집행정지가 취소되고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합니다.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급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④ 형집행정지·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재수용 수형자는 「다시 들어온 사유가 수형자 책임인가」로 판단합니다. 가석방 취소나 소재불명에 따른 취소는 한 단계 낮추고, 새 형이 확정되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웁니다. 「하여야」와 「할 수 있다」를 바꾼 선지를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