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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정답
-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정답
-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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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관세환급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기산일을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기산일이 「다음 날」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환급받을 자에게 납부할 관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환급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환급금을 결정하면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기간 계산 조문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 날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산일 표현을 바꾼 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