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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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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세청장의 승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관세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ㄴ). 한국관세정보원이 법정 사업 외에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ㄱ은 관세청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은 세관장의 승인 대상입니다.

✗② ㄱ과 ㄷ 모두 관세청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③ ㄴ과 ㄹ만 관세청장 승인 사항이므로 옳습니다.

✗④ ㄷ은 틀렸습니다.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의 전환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개별 물품·선박·시설의 운영은 현장 관서인 세관장, 조사기간의 반복 연장이나 산하기관 감독처럼 상급 통제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라는 기준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