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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ㄹ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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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이 합니다(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면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할당관세의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합니다.
③ ㄴ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탄력관세는 형식이 다릅니다. 할당관세·계절관세·조정관세는 대통령령,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관세는 재정경제부령입니다. 할당 추천은 물자를 담당하는 주무부장관, 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