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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답
- ②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 ③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정답
- ④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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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우회덤핑 조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시행령은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한 우회덤핑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우회덤핑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이 시행령에 정한 기간과 다릅니다. 9개월은 조사 기간을 과도하게 늘린 것입니다.
②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방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입니다.
③ 직권조사의 종결 절차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조사개시 여부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이 시행령에 정한 기간과 다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우회덤핑 조사는 2023년 이후 정비된 조문으로, 「무역위원회가 조사·결정, 관세청장이 검토 지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협의」라는 역할 분담을 먼저 잡아 두면 기관을 바꾼 선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