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2.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정보공개와 비공개 사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 형식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는 해당 규칙의 열람·등사 제한을 법률의 위임에 따른 비공개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과 함께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알권리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② 법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④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나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