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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정답
- ②「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정답
-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정답
- ④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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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횟수 등을 근거 법률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를 정하면 입법 취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그 예외에 포함되므로 언제나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보기별 검토
①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다.
②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이나 결정은 무효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이행 확보를 구분하고, 의무 이행 후의 신규 부과와 기존 부과분의 징수도 나누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