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3.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4.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기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 주는 행위가 아니며, 그 법적 효과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선지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적법한 처분을 후발적 사정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없애는 것은 법령상 명칭과 무관하게 철회로 봅니다.

✗④ 조세부과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처분은 이미 소멸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래 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권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사유가 기준이며, 취소의 취소와 필요한 경우의 새로운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