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정답
- ②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③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 ④「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제재처분의 성질과 제척기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행위자와 책임자가 다르거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은 고려한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정의에서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므로 강제징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 적법성은 그 기준만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④ 제재처분 취소 후 새 처분의 특례기간은 일반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이지만 합의제행정기관에는 2년이 적용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제재는 형벌의 책임주의와 구별하며, 제척기간의 일반 규정과 취소·철회 후 재처분 특례를 나누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