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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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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양도소득 신고와 결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등으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토지·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은 틀렸습니다.

✓②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필요한 예외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④ 결정·경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2개월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양도소득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 결과가 달라지면 확정신고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