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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2.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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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장부의 작성과 보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년간」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업자는 납부세액·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여 틀렸습니다.

✗④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세법상 장부·증빙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숫자가 3년·10년 등으로 바뀌어 나오면 먼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