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정답
- ②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정답
- ③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정답
- ④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세금계산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주소를 필요적 기재사항에 넣어 틀렸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번호·이름, 공급받는 자 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일」 다섯 가지로 외웁니다. 주소·업태·종목·품목·단가는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