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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2. ②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3.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답
  4.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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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입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내 반송·거절이 없으면 확정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이 귀속시기입니다. 옳습니다.

✗② 상품 외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옳습니다.

✓③ 분할 횟수 요건을 3회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중소기업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장기할부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장기할부의 숫자 요건은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입니다. 귀속시기 문제는 원칙과 「빠른 날」 예외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짝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