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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정답
  2. 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4.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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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천5백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80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옳습니다.

✗②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와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은 관련비용에 해당합니다. 옳습니다.

✗③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옳습니다.

✓④ 업무사용비율을 80%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업무용승용차의 숫자는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처분손실 800만 원」, 「운행기록 없으면 1,500만 원까지 인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