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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2.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3.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정답
  4.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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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교정자문위원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보기별 검토

✗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둡니다(법 제129조 제1항). 설치 장소는 맞지만 「소장의 자문」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법 제129조 제2항).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원 상한이 틀렸습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8조 제1항, 2026. 2. 5. 개정). 「소장」과 「연 2회 이상」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설치 · 지방교정청장의 자문 · 10~15명 · 외부인사 · 지방교정청장 추천, 법무부장관 위촉 · 임기 2년」으로 정리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소속이 지방교정청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선지에 「소장」이나 「교정시설」이 나오면 먼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