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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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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품목분류와 덤핑방지관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ㄱ). 덤핑방지관세 공청회 참가자는 진술 내용과 관련된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ㄷ).

보기별 검토

✗① ㄴ은 틀렸습니다. 덤핑방지조치는 따로 적용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② ㄱ과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과 ㄹ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덤핑방지관세 공청회는 「개최 30일 전 공고, 7일 전까지 참가 신청, 종료 후 7일 이내 보완자료」로 정리합니다. 30일은 공고 기한이라 참가 신청 기한과 섞으면 함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