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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2.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3. ③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4. ④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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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신청권과 법정손해배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리자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보기별 검토

✗① 계획변경 거부가 장래 가능한 행정처분의 신청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해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를 뜻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손해액 입증의 완화와 손해 발생 요건의 면제는 다르며, 법정손해배상에서도 배상할 손해가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