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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정답
- ②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정답
- ③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 ④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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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수용보상액 산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수용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다.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가격시점의 토지가치에 반영되었다면 포함하여 평가하며,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보기별 검토
①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ㆍ특별한 용도를 전제로 평가하지 않는다.
②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제한은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④ 일반적인 용도지역 제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ㆍ변경이면 그 제한을 배제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보상평가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가치의 증가와 감소를 제거하여 객관적인 토지가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