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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 ②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3. ③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4. ④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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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바뀌어 처분 내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을 그대로 둔 채 근거 법령만 바꾸어 정당화할 수 없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모든 형태의 법적 근거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의 새 사유가 종전 사유와 동일성이 없고 상대방의 태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제한 법리의 적용을 원하는지 실체 판단을 원하는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만 보충하거나 기존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아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과 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