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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정답
- ②「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정답
- ③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태료징수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정답
- ④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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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이행강제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하거나 부과하여 의무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이다.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사용되었지만, 그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보기별 검토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미납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률이 정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하며,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미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어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을 처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