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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정답
  3. ③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4. ④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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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공물과 일반재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민법상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바다가 매립되어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공용폐지의 의사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은 일반공중의 통행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④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고 법정 체납처분절차로 징수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재산의 공공적 용도에 따른 법적 성격과 사용료ㆍ변상금의 징수절차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