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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2. ②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 ③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4.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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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공무원 신분보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불이익처분과 공무원 인사처분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검토

✗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실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반드시 심의해야 할 공적 사항을 누락한 절차상 하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절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이익을 침해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 내용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하며, 인사처분에는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적 특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