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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정답
- ②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정답
- ③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정답
- ④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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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상 강제집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과 미납 대부료의 징수방법은 별개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보기별 검토
① 후속 대집행절차의 위법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계고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다.
② 철거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④ 이미 부과된 철거의무를 그대로 둔 채 대집행기한만 늦추는 재계고는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강제집행은 의무의 근거, 최초 계고의 처분성, 후속 집행절차와 특별법상 징수수단을 나누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