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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정답
  2.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3. ③
    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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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인허가의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상 쟁송취소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부분 인허가의제를 인정하는 경우 모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인 뒤 협의를 마친 사항은 그때 의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 권한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아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관련 인허가의 법적 효력이나 사후 통제까지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