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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를 한 경우,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답
  2.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
  3. ③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정답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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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행정청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처분이 성립한다고 본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부결재만으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에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보기별 검토

✗② 판결 전 인용 또는 거부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므로 그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사라진다.

✗③ 위법확인을 받아도 권리나 이익을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과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