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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2.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정답
  3.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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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처분의 하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문서에 의한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판례는 이러한 방식에 위반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전자문서 처분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현행 조문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도 허용한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비문서 처분의 예외도 있으므로 ④의 원칙과 함께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검토

✗①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부담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처분 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처분 당시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사후 법령 변경만으로 기존 처분의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