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시장·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3.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4.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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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 한정하고,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반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②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착수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판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는 착공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③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④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행정청의 심사 범위는 근거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문제 02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정답
  2.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답
  3. 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4. ④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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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정력은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잠정적 통용력일 뿐이고, 판례는 이를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참조).

✗④ 손해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확인하면 되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 부인을 막을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문제 03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2. ②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 ③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 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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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입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내부준칙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며,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② 판례는 위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③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소관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의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내부준칙에 대외적 효과를 부여하는 법리입니다.

문제 04행정행위의 효력발생과 하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4.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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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행위의 효력발생과 하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는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흠 있는 부분의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실질을 가질 뿐,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흠의 치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는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행정절차법」 제25조는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③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그 부존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하자의 치유는 흠을 보완해 처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일부 취소는 흠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 05공법상 계약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정답
  3. ③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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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법상 계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는 공기업이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도,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공기업이 통지서에 근거 법령을 밝혔는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는 한국형 헬기 개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④ 시립교향악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청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자소송, 사법상 계약이면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문제 0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3. ③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4.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 판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판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는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상대방이 특정된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문제 07정보공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3.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4.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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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보공개 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견청취는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말로써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③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④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제3자 관련 정보는 통지가 의무이고 의견청취는 재량이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08행정지도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정답
  2.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3. ③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4. ④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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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지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는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② 헌법재판소(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는 학칙시정요구가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④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09행정벌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정답
  2.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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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는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②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③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는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양벌규정상 법인·영업주의 책임은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독립된 책임입니다.

문제 10행정행위의 부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1.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2. ②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3. ③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정답
  4. ④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행위의 부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과 직접 결부되지 않는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므로,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점용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부담 불이행은 행정청이 점용허가를 철회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②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기한·조건 등)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기한만을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조건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만 부담은 별도의 의무를 부과할 뿐이어서 불이행 시 철회사유가 됩니다.

문제 11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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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제1호),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제2호),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제3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ㄱ. 제7조 제1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므로 옳습니다.

ㄴ.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ㄷ. 제7조 제3호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령 시행일 계산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민법상 기간 계산의 말일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2인허가의제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정답
  2.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정답
  4.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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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인허가의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의제된 인허가의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취소·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부분 취소나 철회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할 뿐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심사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5항 참조).

✗② 판례는 인허가의제가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그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④ 판례(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는 이 경우 건축불허가처분만 존재하고 별도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대해서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인허가의제는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하여 효과가 생기며, 실체 요건 심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문제 1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정답
13번 정답·해설 펼치기1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은 ㄱ, ㄹ입니다.

ㄱ.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는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을 병역의무 기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으므로 옳습니다.

ㄴ.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매통지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 권리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며,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므로 틀립니다.

ㄷ. 판례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므로 틀립니다.

ㄹ. 판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는 이행강제금이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문제 14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2. ②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4. ④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14번 정답·해설 펼치기1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국가배상책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보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는 영조물이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뿐 아니라, 공항·도로의 소음처럼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기능적 하자)에도 하자를 인정합니다.

✗②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③ 판례는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 안전성입니다.

문제 15행정심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2.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3. ③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4. ④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15번 정답·해설 펼치기1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제소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알린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있으면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처분은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고 봅니다.

✗② 판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당시의 자료뿐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판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는 제3자의 청구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오고지에 따른 제소기간 특례는 불가쟁력이 생기기 전에 잘못 안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16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2. ②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정답
  3. ③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4. ④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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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에는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포함되지만,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법인에 대한 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판례는 경원자관계에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③ 판례는 일반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문제 17고시의 법적 성질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2. ②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정답
  4. ④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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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고시의 법적 성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상위법령이 세부사항을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③ 판례는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④ 판례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고시의 법적 성질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행정규칙·처분으로 나뉩니다.

문제 18제재처분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③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정답
  4.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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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제재처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②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위법하면, 법원은 그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③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문제 19집행정지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
  4. ④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19번 정답·해설 펼치기1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집행정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는 집행정지 결정 절차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극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본안 승소 가능성은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으로만 고려됩니다.

문제 20간접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정답
  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정답
  3. ③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4. ④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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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간접손실보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판례는 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여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③ 같은 판례는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하거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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