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2문 · 30점

제 2 문. 甲은 A시장으로부터 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아 A시 소재 B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경매절차를 통해 B테마파크의 주요한 시설과 설비 일체를 인수한 후, A시장에게 甲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A시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甲은 A시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자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30점) 1) 乙의 지위승계신고와 A시장의 수리행위의 법적 성질을 각각 검토하시오. (15점) 2) A시장의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한지를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 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허가와 신고) ②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핵심 논점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종전 영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제시 관광진흥법 제8조제5항의 실질 심사·수리 규정

  3. 수리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처분이라는 점

  4. 甲이 권익 제한을 받는 절차법상 당사자라는 점

  5. 기속적 수리의무와 사전통지 의무의 병존

답안 목차

  • Ⅰ. 서론: 시설 인수와 공법상 영업자 지위의 구별
  • Ⅱ. 소문항 1: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 및 수리처분의 성질 (15점)
  • Ⅲ. 소문항 2: 甲의 당사자성,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예외 검토 (15점)
  • Ⅳ. 결론: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가능성

해설

제시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경매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의 지위승계를, 제4항은 신고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제5항이 행정청의 내용 검토와 적법한 신고의 수리를 명시하므로, 乙의 신고는 서류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신고는 乙이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고, 수리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A시장의 수리는 사법상 시설 소유권 취득 사실을 단순히 접수·확인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가의 인적 귀속을 甲에서 乙로 변경하여 乙이 공법상 영업자 지위를 행사하게 하고 甲의 기존 지위를 부인하는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도 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기속성은 이러한 처분성과 양립합니다. 수리를 사법상 양도계약에 대한 인가와 동일시하거나,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사전통지를, 제22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요구합니다. 수리의 명목상 신청인은 乙이지만 甲은 자기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부인당하므로 단순한 주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권익 제한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위 판결은 종전 영업자에게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甲에게 승계의 기초사실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이 정한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처분 등 생략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사안에는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거나 시설을 이미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기속행위라 결과가 같을 것이라는 추측도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A시장이 사전통지 없이 수리하였다면 독립적인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소는 乙의 시설 소유권이나 승계 요건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절차를 거쳐 다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채점 포인트

  • 신고와 수리의 주체·법적 성질을 각각 답한다.

  • 제8조제5항의 명시적 수리 규정을 근거로 든다.

  • 甲의 권익 제한을 통해 절차법상 당사자성을 논증한다.

  • 생략사유를 검토하고 기속성만으로 절차를 면제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사인의 공법행위
  • 처분성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절차상 하자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