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1문 · 50점

제 1 문. 甲은 A시에서 ‘X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 5. 8. A시의 노래연습장 점검 결과, 甲은 2025. 5. 1. 乙과 丙이 모두 17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X 노래연습장’에 고용하였으며, 乙이 영업장 외부의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A시장은 2025. 6. 12. 甲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라 乙과 丙을 고용한 것에 따른 과징금 2,000만 원과 乙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2회 시킨 것에 따른 과징금 600만 원을 더해 총액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총 50점) 1) 甲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상의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수소법원의 사법적 통제방법을 검토하시오. (20점) ② 수소법원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乙과 丙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乙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시킨 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600만 원 부분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 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 (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4조(과징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표 생략」 (표의 내용을 글자로 옮김)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핵심 논점

  1. 제재기준의 법규성, 근거규범의 하자와 처분의 하자, 일부취소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대통령령상 과징금 기준의 법규명령성 및 최고한도액 해석

  3.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

  4. 중대·명백설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의 판단

  5. 위반행위별 분리 산정과 사법부의 재량 대체 금지

답안 목차

  • Ⅰ. 서론: 세 논점과 각 소문항의 독립성
  • Ⅱ. 소문항 1①: 법규명령성, 합헌적 해석과 부수적 규범통제 (20점)
  • Ⅲ. 소문항 1②: 시행령의 위법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20점)
  • Ⅳ. 소문항 2: 과징금의 가분성과 600만 원 부분취소 (10점)
  • Ⅴ. 결론: 규범심사·처분효력·취소범위의 구별

해설

① 제시된 법 제54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입니다.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 관한 행정규칙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대통령령의 과징금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되, 금액은 사안의 위반 정도·기간·이익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액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별표 자체를 즉시 무효라고 하기보다 모법의 취지와 비례·평등원칙에 맞게 해석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별 위반별 부과를 합산한 총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법 위반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소법원은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전제로 별표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모법의 위임 범위 일탈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사건에서 적용을 배제하며,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직접 취소하는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의 확정적 위헌·위법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관보 게재 절차가 따릅니다.

② 별표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어도 이에 기초한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자체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에 따르면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없고 해석상 다툼도 있다면 통상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징금의 과도함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단지 수소법원이 별표를 위법하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당시 해석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임 일탈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쳐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문항 2)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이 적정한 재량적 과징금액을 새로 정할 수 없다는 원칙과 분리 가능한 부분의 취소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은 재량에 따른 과징금이 위법하면 법원이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처럼 수개의 위반행위에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위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눌 자료가 없으면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사안은 고용 2000만 원과 호객행위 600만 원을 별도로 산정하여 단순 합산하였습니다. 호객행위를 시켰다는 사실이 부정되면 그 부분은 근거를 잃으며, 나머지 부분은 독립하여 존속할 수 있으므로 600만 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원이 새로운 감경률을 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각 소문항은 독립적이므로 소문항 1)에서 가정한 별표의 위법성을 소문항 2)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채점 포인트

  • 법규명령성을 인정하면서 기준금액을 최고한도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한다.

  • 수소법원의 심사와 대법원의 최종심사를 구별한다.

  • 시행령의 위법과 처분의 당연무효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600만 원의 독립적 산정 근거로 가분성을 논증한다.

  • 각 소문항의 독립성과 제시 법령 우선 원칙을 지킨다.

관련 개념

  • 법규명령
  • 구체적 규범통제
  • 비례원칙
  • 중대명백설
  • 무효확인소송
  • 일부취소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